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4.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2. ○○ ○구 ○○동 383-1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수출포 장’이라는 상호로 목재포장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업체는 2003. 12. 31. 폐업처리 되었다.
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2003. 7. 25.경 납부세액 17,935,031원, 예정고지세액 4,397,690원, 차가감납부할 세액 13,537,341원이라는 내용의 2003년 1기 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고,2004. 1. 25.경 납부세액 17,189,835원, 예정고지세 액 8,967,510원, 차가감납부할 세액 8,222,325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가 있었으며,2004. 5. 31.경에는 납부할 총세액 4,450,764원(종합소득세),510,970원 (주민세)으로 하는 2003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미납하자 무납부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3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로 13,711,972원을,2003년 2기분 부가 가치세로 8,318,526원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540,224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고, 한편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38,04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도 원고가 워 고지세액을 완납하지 않자, 피고는 2004. 7. 13. 총 체납금액 29,239,65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2지분을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압류를 촉탁하여 2004. 7. 15.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담당변호사 임상필)은 2007. 8. 24.정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 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4,7호증, 제3호증의 1,2,제5,6호 증의 각 1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수출포장의 실제 사업주인 최○준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수출포장의 사업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5,6의 각 기재, 증인 최○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최○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최○준이 실제 사업주로 서 위 ’○○수출포장’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 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수출포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단 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도 원고 명의로 자진 신고된 부가 가치세 등이 납부되지 않자 가산세를 추가하여 당연 경정 고지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168 판결),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가사,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 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등 참조),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법 제53조 제1항)와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법 제53조 제2항)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조세가 체납된 경우 강제적인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의 일환인 압류의 취지에 비추어,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과세처분과 갈은 조세채무의 확정행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조세채무에 기초한 압류처분의 해제만을 구할 실익도 없고(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인바, 압류해제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아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항),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같은 법 제56 조 제2항),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역시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압류해 제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