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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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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927생산일자 2015.04.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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