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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5-광-2228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에서 상품매출에서 마일리지(○○ 멤버스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이하 “쟁점마일리지”라 한다)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61,974,114,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 【별지1】 기재)를 2015.1.30(백화점 사업부), 2015.2.2.(마트사업부),2015.2.3.(슈퍼사업부)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 마일리지 규정은 선행거래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아래 <표1>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100,000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10,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9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며, 이후 고객이 10,000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100,000원과 1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110,000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한다.

<표1> 마일리지 거래내역 예시

<선행거래>

<후행거래>

청구법인

A상품 100,000원,

마일리지 10,000원

현금결제액 100,000원

고객

청구법인

상품 10,000원

마일리지 10,000원

고객

구분

상품가액

과세표준

현금수령액

선행거래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후행거래

10,000원

10,000원

합 계

110,000원

110,000원

100,000원

 또한, 청구법인의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이고, 2012∼2014년 당시 ○○멤버스포인트의 미회수율은 거의 없으며, 유효기간이 5년인 ○○상품권의 공식적인 미회수율은 0.2%수준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에서는 기 과세된 쟁점마일리지를 후행거래시 대금결제에 전액 사용하여 실제 이중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결제되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은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마일리지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후 후행거래에서 마일리지만큼을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하는 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선행거래에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로 바로 할인하여 주면 에누리액이 되는데 이를 후행거래에서 할인하여 준다고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명백한 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선행거래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후행거래는 결재수단 및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별개의 거래이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이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3항의 당해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일리지 사용분이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단순히 재화만 언급하였다 하여 ‘용역거개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된 쟁점마일리지로 후행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륭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멤버스카드 서비스 약관 중 쟁점마일리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① ○○멤버스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이 앾관을 승인하고 당사에 ○○멤버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당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기존에 ○○멤버스카드 제휴사로부터 ○○멤버스카드를 발급받는 분을 말합니다.

⑤ '적립포인트‘란 회원이 당사 및 제휴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당사 및 제휴사가 고지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⑦ '사용가능포인트‘란 잔여포인트가 당사 및 제휴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회원이 당사 및 제휴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구입, 사은품 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

①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회원은 당사 및 제휴사에서 상품 및 서비스구입을 통하여 적립받은 포인트를 당사 및 제휴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포인트 적립, 사용 및 유효기간)

③ 사용가능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은 당사 및 제휴사에서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상품구매나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가능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⑦ ○○카드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월부터 5년이며, ○○멤버스제휴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월로부터 2년(24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 단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소명되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카드청구서, ○○포인트 e-mail 명세서를 통해 통지하여 드리고 ○○멤버스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청구법인들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액과 관련된 과·면세 안분내역 및 ○○카드 포인트 사용률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과세기간별 마일리지 사용액과 과·면세 안분 내역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구분

○○쇼핑

○○역사

백화점

마트

슈퍼

2012년

제1기

포인트

총결제액

12,114

12,699

3,442

28,255

1.086

과세공급가

10,633

8,785

1,688

21,107

962

면세공급가

417

3,035

1,585

5,038

27

경정청구세액

1,063

879

169

2,111

96

상품권

총결제액

71,423

11,132

82,555

7,716

과세공급가

62,629

7,743

70,371

6,990

면세공급가

2,531

2,615

5,146

27

경정청구세액

6,263

774

7,037

699

합계

총결제액

83,537

23,831

3,442

110,810

8,802

과세공급가

73,262

16,528

1,688

91,478

7,952

면세공급가

2,949

5,650

1,585

10,184

54

면세비율(%)

3.87

25.48

48.43

10.02

0.68

경정청구세액

7,326

1,653

169

9,148

795

2012년

제2기

포인트

총결제액

12,858

12,332

3,694

28,884

1,110

과세공급가

11,308

8,696

1,865

21,869

987

면세공급가

419

2,767

1,642

4,828

25

경정청구세액

1,131

870

186

2,187

99

상품권

총결제액

77,984

10,874

88,857

8,765

과세공급가

68,519

7,726

76,245

7,790

면세공급가

2,613

2,375

4,988

196

경정청구세액

6,852

773

7,624

779

합계

총결제액

90,842

23,205

3,694

117,741

9,876

과세공급가

79,827

16,422

1,865

98,114

8,777

면세공급가

3,032

5,141

1,642

9,816

221

면세비율(%)

3.66

23.84

46.82

9.09

2.46

경정청구세액

7,983

1,642

186

9,811

878

2013년

제1기

포인트

총결제액

13,356

14,572

3,554

31,482

1,145

과세공급가

11,846

10,239

1,756

23,841

1,022

면세공급가

325

3,309

1,622

5,5257

20

경정청구세액

1,185

1,024

175

2,384

102

상품권

총결제액

73,890

11,445

85,334

8,046

과세공급가

65,459

8,092

73,551

7,188

면세공급가

1,885

2,544

4,428

139

경정청구세액

6,546

809

7,355

719

합계

총결제액

87,246

26,016

3,554

116,816

9,191

과세공급가

77,306

18,330

1,756

97,392

8,211

면세공급가

2,210

5,853

1,622

9,685

159

면세비율(%)

2.78

24.20

48.02

9.04

1.90

경정청구세액

7,731

1,833

175

9,739

821

과세기간

구분

○○쇼핑

○○역사

백화점

마트

슈퍼

2013년

제2기

포인트

총결제액

13,408

17,713

3,818

34,938

1,076

과세공급가

11,918

12,417

1,945

26,279

961

면세공급가

298

4,054

1,679

6,031

19

경정청구세액

1,192

1,242

194

2,628

96

상품권

총결제액

70,507

10,865

81,372

7,239

과세공급가

62,589

7,614

70,203

6,468

면세공급가

1,659

2,490

4,148

124

경정청구세액

6,259

761

7,020

647

합계

총결제액

83,915

28,578

3,818

116,311

8,315

과세공급가

74,507

20,031

1,945

96,483

7,249

면세공급가

1,957

6,544

1,679

10,180

143

면세비율(%)

2.56

24.62

46.34

9.54

1.89

경정청구세액

7,451

2,003

194

9,648

743

2014년

제1기

포인트

총결제액

12,987

17,811

3,618

34,417

971

과세공급가

11,550

12,298

1,802

25,650

871

면세공급가

282

4,283

1,636

6,202

13

경정청구세액

1,155

1,230

180

2,565

87

상품권

총결제액

71,154

10,251

81,405

7,191

과세공급가

63,189

7,075

70,263

6,468

면세공급가

1,646

2,469

4,115

93

경정청구세액

6,319

707

7,026

631

합계

총결제액

84,141

28,062

3,618

115,821

8,162

과세공급가

74,739

19,373

1,802

95,914

7,339

면세공급가

1,928

6,752

1,636

10,317

106

면세비율(%)

2.52

25.84

47.59

9.71

1.42

경정청구세액

7,474

1,937

180

9,591

718

2014년

제2기

포인트

총결제액

12,602

16,980

29,582

911

과세공급가

11,216

11,793

23,008

814

면세공급가

265

4,008

4,273

16

경정청구세액

1,122

1,179

2,301

81

상품권

총결제액

71,991

10,019

82,010

6,803

과세공급가

63,988

6,955

70,942

6,076

면세공급가

1,604

2,369

3,973

118

경정청구세액

6,399

695

7,094

608

합계

총결제액

84,593

26,999

111,592

7,714

과세공급가

75,203

18,747

93,951

6,891

면세공급가

1,869

6,377

8,246

134

면세비율(%)

2.43

25.38

27.81

1.91

경정청구세액

7,520

1,875

9,395

689

<표3> 과세기간별 ○○카드 포인트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구분

총적립

포인트

(①)

매출연계

적립포인트

(②)

매출연계

적립비율

(③=②/①)

사용

포인트

(④)

청구대상

사용포인트

(⑤=④×③)

포인트

사용률

(⑥=⑤/②)

2012년

제1기

백화점

14,332

13,961

97.41

13,548

13,197

94.5

마트

14,313

13,108

91.58

13,866

12,699

96.9

슈퍼

3,868

3,821

98.78

3,484

3,442

90.1

합계

32,513

30,890

95.01

30,898

29,356

95.0

2012년

제2기

백화점

14,719

14,556

98.89

14,129

13,973

96.0

마트

14,545

13,452

92.49

13,332

12,330

91.7

슈퍼

3,968

3,892

98.08

3,766

3,694

94.9

합계

33,232

31,900

95.99

31,227

29,975

94.0

2013년

제1기

백화점

15,063

14,931

99.12

14,629

14,501

97.1

마트

14,569

13,760

94.45

15,423

14,567

105.9

슈퍼

3,846

3,655

95.03

3,740

3,554

97.2

합계

33,478

32,346

96.62

33,792

32,649

100.9

2013년

제2기

백화점

15,428

15,314

99.26

14,591

14,483

94.6

마트

15,667

15,069

96.18

18,416

17,713

117.5

슈퍼

3,790

3,569

94.17

4,053

3,817

106.9

합계

34,885

33,952

97.33

37,060

36,069

106.2

2014년

제1기

백화점

15,569

15,501

99.56

14,020

13,959

90.1

마트

16,958

16,519

97.41

18,286

17,813

107.8

슈퍼

3,911

3,393

86.76

4,171

3,619

106.6

합계

36,438

35,413

97.19

36,477

35,451

100.1

2014년

제2기

백화점

15,159

14,136

93.25

13,533

12,620

89.3

마트

17,986

17,466

97.11

17,485

16,979

97.2

슈퍼

4,470

3,814

85.32

4,579

3,907

102.4

합계

37,615

35,416

94.15

35,597

33,516

94.6

주) ‘총 적립포인트’ 및 ‘매출연계 적립포인트’는 포인트 사용률의 신뢰성을 위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2년간의 포인트 누계 평균을 사용

  (3) 청구법인들은 선행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후행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포인트, 상품권상당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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