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38221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8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선고 2014누4265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