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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61134생산일자 2015.04.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CC뱅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K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이KK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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