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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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대법원-2014-두-46621생산일자 2015.03.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662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의취소 |
원고, 상고인 | 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4누5225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