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5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AA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경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111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2. 19. |
판 결 선 고 | 2015.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이루어진 CC주식회사 경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광안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3면 제6행의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항고기각판결”을 “항소기각판결”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