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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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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3240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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