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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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대법원-2014-두-13737생산일자 2015.01.23.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4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1. 선고 2014누35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