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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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2014-두-13584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3584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AA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0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