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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생산일자 2015.01.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2. 11. 6.은 2012. 11.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1. 1. 18.’을 ‘2011. 1. 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행의 ‘원고’를 ‘CC’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