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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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43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3구합231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2. 26. |
판 결 선 고 | 2015. 3.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8.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709,014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4.자 증여세 1,711,726,35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