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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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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2014-두-47938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경락대금 완납 전에 대출업무가 진행중이었고, 동업계약서에 각각 출자하여 모텔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47938 (2015.04.23)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4.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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