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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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60094생산일자 2015.04.22.
AI 요약
요지
채권을 양도한 소외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0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4. 8. |
판 결 선 고 | 2015.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6,843,060원(가산세 3,560,93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