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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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서울고등법원-2014-누-58060생산일자 2015.04.08.
AI 요약
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806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3. 25. |
판 결 선 고 | 2015. 4. 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