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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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4-두-47495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어 있는 점 등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7495 과세처분 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고AA |
피고, 상고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755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