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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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8생산일자 2015.04.28.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구단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AA |
피 고 | 성북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4. 17. |
판 결 선 고 | 2015. 4.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