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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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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2014-두-45291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529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30.선고2014누45699

판 결 선 고

2015.03.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3.12.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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