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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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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2015-두-66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주택을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고 이후 갑의 수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을의 양도세 경정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 고 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