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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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생산일자 2015.02.1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구단50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AA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2. 4. |
판 결 선 고 | 2015. 2.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