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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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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4-다-227652생산일자 2015.01.23.
AI 요약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27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119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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