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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44생산일자 2015.03.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구합56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27.

판 결 선 고

2015. 03. 0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796,6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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