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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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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43141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2심과 동일)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3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51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