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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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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14-두-47167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를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71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20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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