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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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생산일자 2015.03.1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 선고)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01136 소유권말소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3. 19. |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00-0 임야 8,8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