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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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4-두-44007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4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성AA |
피고, 피상고인 | 동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8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