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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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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266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다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2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2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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