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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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생산일자 2015.02.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8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 30. |
판 결 선 고 | 2015.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