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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5061생산일자 2015.06.15.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등이 쟁점사업의 시공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고급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동업계약서, 업무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12.28. OOO와 경기도 OOO 지상에 OOO 고급빌라 신축공사(23세대로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2.29. 쟁점사업의 PF자금조달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자 겸 차주인 청구법인, 공동시행자 겸 연대보증인인 김OOO,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인 OOO, 자금관리자인 주식회사 OOO 및 대주인 OOO와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2011사업연도 중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PF자금 OOO 및 2009.5.19. 주식회사 OOO에서 PF자금 OOO을 각 대출받아 이 중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처리한 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 OOO에 대하여 2009~2012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1.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 전체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지급금의 업무와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가지급금 중 김OOO 법무사에게 지급한 신탁등기비 OOO, 사업부지 일부의 전 소유자인 김OOO․조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OOO,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OOO과 2007.12.2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의 PF자금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OOO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OOO 및 건물 중 위 견질담보제공부지의 전 소유자인 유OOO․이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합계 OOO, 청구법인, 김OOO 및 정OOO는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동 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 김OOO 및 정OOO 소유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2008.2.29. PF자금 OOO을 대출받았는바 그 대출조건으로 대주인 OOO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야 했기 때문에 동 사업부지의 선대출금OOO을 상환하여야만 하였으므로 2008.2.29. 김OOO 및 정OOO의 선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지출된 OOO, OOO에 대한 공사비, 분양계약금 및 반환이자 OOO 등은 쟁점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에도 착오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반제로 잘못 계상하였으므로 쟁점①-1~①-5금액 합계 OOO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쟁점①).

 (2)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는 개인으로 보며 공동사업소득 적출시 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을 각 영위하는 김OOO 및 정OOO와 함께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OOO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김OOO 및 정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8.2.29. PF자금으로 받은 공동대출금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단독대출이 아닌 김OOO, 정OOO와의 공동대출이어서 김OOO 및 정OOO에 대한 금액을 처분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에서 차감하여 법인귀속분 가지급금 적수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쟁점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12.28.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의 PF자금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OOO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및 배우자 이OOO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OOO의 토지 및 건물(이하 “견질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견질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후 위 견질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OOO에 의하여 2010.3.15. 임의경매개시결정OOO되어 2011.10.31. 매각대금 OOO에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시장, OOO 및 OOO 주식회사에 각 OOO 등으로 배분되어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되었다. 이와 같이 김OOO 및 이O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견질담보부동산OOO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후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견질담보부동산이 모두 임의경매 매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동 채권은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 상당액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쟁점③).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김OOO 및 정OOO 소유의 사업부지의 선대출금 반환금OOO에 대한 인정이자는 개인사업자인 김OOO 및 정OOO의 국내사업장OOO의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가 김OOO 및 정OOO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익이 김OOO 및 정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쟁점④).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정OOO의 자금 사용액이 공동차입금에 대한 각자 지분사용액이므로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차입금은 청구법인에게 실질 귀속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정OOO의 담보는 연대보증행위일 뿐이므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처리한 각 사업연도 대여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전표상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만 하였으며, 해당 인정이자 상당금액을 대여금 원본에 가산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재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청구법인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상호 채권 및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약정내용에 명확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언급 및 관련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5항에서 규정하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28. 시공사인 OOO과 쟁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4,943㎡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5동 23세대 고급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 관련 업무약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2.29. 쟁점사업의 PF자금조달 및 자금관리를 위하여 공동시행자 겸 연대보증인인 김OOO・정OOO,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인 OOO, 자금관리자인 OOO은행 및 대주인 OOO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 부록1에는 경기도 OOO 총 18필지 합계 4,943㎡가 사업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약정일 현재 경기도 OOO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같은 동 359-3 전 424㎡ 외 5필지 1,500㎡는 김OOO의 소유로, 같은 동 361-2 외 4필지 1,087㎡는 정OOO의 소유로 각 나타난다. 한편, 위 사업부지 중 경기도 OOO는 조OOO이, 같은 동 369 외 4필지는 김OOO이 각 직전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2.27.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대여금)차입결의서, 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PF자금 OOO을 대출하면서,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견질담보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질담보부지는 경기도 OOO, 같은 동 221 전 132㎡, 같은 동 224-3 전 898㎡, 같은 동 224-4 전 770㎡, 같은 동 224-5 주차장 106㎡, 같은 동 224-6 주차장 72㎡, 같은 동 산40 임야 9,744㎡(이상 김OOO의 소유) 등 총 9필지 합계 12,132㎡로 나타난다. 한편, 위 견질담보부지 중 경기도 OOO 외 2필지는 이OOO이, 같은 동 224-4 외 1필지는 유지성이 각 직전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 통지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채권자는 OOO으로,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매각대상 부동산은 견질담보부동산으로, 동 부동산의 평가가액은 OOO으로 각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분개장,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2008.2.29.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으로부터 1차 대출금 OOO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김OOO 법무사에게 OOO이, 김OOO에게 OOO이, 강OOO에게 OOO이, 김OOO에게 OOO, 정OOO에게 OOO이 각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사업부지의 전 소유자인 조OOO에게 OOO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9.5.19. OOO에서 PF자금 OOO을 대출받아 이 중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이 공동으로 OOO에게 차입금 상환 OOO, 이자비용 OOO, 공사비 OOO, 분양계약금 반환금 OOO, 반환이자 OOO 등 합계 OOO을 이체요청한 내용이 나타나나 이에 대한 회계장부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 소유의 사업부지OOO, 정OOO 소유의 사업부지OOO에는 김OOO, 김OOO, 정OOO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PF자금 OOO을 대출받은 날인 2008.2.29. 이러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2008.2.27.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OOO・정OOO와 쟁점사업에 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의 토지를 투자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공사도급계약서 및 업무약정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외에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OOO 등 3필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8.8.1. 및 2009.7.17.로서 동업계약서 작성일(2008.2.27.)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견질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 매각되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김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어 쟁점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감정가격 상당액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수할 채권(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OOO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김OOO 및 이OOO이 OOO에 견질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OOO이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OOO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가지급금OOO 중 쟁점①-1~쟁점①-5금액 합계액 OOO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2.29. 1차 PF대출금 OOO 중 OOO을 OOO에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같은 날 김OOO 법무사에게 OOO이, 같은 날 조OOO에게 OOO이, 견질담보부지 중 OOO의 전 소유자 유OOO의 배우자인 김OOO 및 OOO의 전 소유자인 이OOO의 배우자 강OOO에게 합계 OOO이 각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김OOO 및 정OOO 소유의 사업부지OOO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PF자금 대출일인 2008.2.29. 모두 말소등기된 것으로 보아 PF자금 대출시 대출조건으로 대주인 OOO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이기 때문에 동 사업부지의 선대출금OOO을 모두 상환하여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청구법인 및 OOO이 공동으로 OOO에게 도급 공사비 등 OOO을 이체요청한 공문으로 보아 OOO에 대한 공사비, 분양계약금 및 반환이자 OOO 등은 쟁점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1~쟁점①-5금액 합계액 OOO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2008.2.27. 작성된 동업계약서상 사업부지 목록에 2008.8.1. 및 2009.7.1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추가조사하고, 동업계약서, 업무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사업이 청구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이므로 공동담보지분비율만큼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 및 쟁점인정이자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OOO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주장은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동업계약서 등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동업계약서, 업무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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