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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0390
생산일자 2015.06.09.
AI 요약
요지
제3자간 고액의 첫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담보제공사실 등이 없이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종결 후에 경리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1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30.부터 2014.6.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 감액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8.1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전에는 OOO라 한다)에 원자재를 발주하고 OOO가 OOO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OOO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OOO 적용대상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OOO 적용 이후에는 OOO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를 OOO의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로 매출하는 거래형태로 변경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련의 거래흐름을 살펴볼 때 각 거래 주체들에게서 어떠한 조세회피의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포탈세액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바, 청구법인은 조세포탈 및 거래처의 조세포탈을 방조하는 의미의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코일을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하고 양사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처럼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OOO 경우도 심판청구일 현재 OOO는 OOO 및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권을 인수 받아 OOO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OOO의 회생신청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OOO과 청구법인에 대해 물품대금 잔금OOO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는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증거이다.

  (5)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지인으로, OOO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현재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는 아님), OOO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가수금)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OOO로 양도하였고 OOO는 동 채권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와의 관계에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를 상계요청하였으나 OOO측에서는 채권상계요청이 OOO의 회생신청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당한 상계”에 해당하므로 잔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현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거래를 이행하였던 타업체들에게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이의신청에서에서도 주장했듯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업무를 이행한 2개 법인들OOO에 대해서 타세무관서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제조/자동차부품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을 도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하였으며, 2012년 7월 개업이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갑자기 매입․매출 합계액이 OOO원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문답서 참조), 청구법인은 매입처, 매출처와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로서 재화를 매입․매출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고액의 첫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로 계약서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제3자와 고액의 물품을 처음으로 거래한다면 물품하자에 대한 책임의무 및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 및 연체 시 연체이자 등 제반 계약이행사항을 정하기 마련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계약내용도 없었으며, 또한 실제 대금지급도 총 매입․매출액이 OOO원대로서 첫거래를 한 매출처인 OOO에 총 공급대가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미회수 상태로서 담보 제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금 강제징수(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등)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OOO에서 매입대금(공급대가)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상태로서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제공한 사실도 없고 채무강제이행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제3자간에 고액의 첫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및 담보 제공한 사실도 없어 본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실물 이동을 확인한바, 제3의 거래처 OOO가 발급한 제품출하송장에는 고객명이 OOO로 되어 있고 출하 착지는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물건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OOO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종결 후 2014.6.26.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OOO이 내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4.4.30.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착수 시 OOO과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13년 9월 첫거래를 하면서 장기간 미지급금에 대하여 담보 제공한 사실도 없었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채권추심(민사소송 등) 진행 등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후 동 일자로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 간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6.26. 제출한 것으로 이는 사후에 계약서 및 채권양수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7월 경상남도 OOO에서 사업자등록 후 2012년 12월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3년 12월경 경기도 OOO로 이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의 공장사무실 2층 1개실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없이 대표이사 OOO 1인이 기본적인 사무기기(전화, 팩스, 복사기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OOO은 2000년부터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난다.

   (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OOO 가량의 판매마진을 더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건에 OOO을 발행하였고, OOO에 물건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계약서를 대용하였고, 대금결제는 총 매출대가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이며 담보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것으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납품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로 계약서를 대신하였고 대금결제는 총 매입금액 OOO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상태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제품출하송장상 고객명이 OOO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소유주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매입채무 및 매입채무를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상계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에 대한 가수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청구법인에 양도한 채권금액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입채무 잔액 OOO원과 동일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상계한 채권가액은 OOO원으로 서로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유 및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OOO의 조사이력 및 현지확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서 적법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이전에는 OOO에게 원자재를 발주하고 OOO부터 공급받아 OOO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가 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로 매출하는 거래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3자간 고액의 첫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담보제공사실 등이 없이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종결 후에 OOO의 경리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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