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합3949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성동세무서장은 임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 원)
세 목 | 귀속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본 세 | 가산금 | 합 계 |
종합소득세 | 2012 | 2013. 8. 1. | 2013. 8. 31. | OOOO | OOOO | OOOO |
종합소득세 | 2012 | 2013. 9. 1. | 2013. 9. 30. | OOOO | OOOO | OOOO |
합 계 | OOOO | OOOO | OOOO | |||
나. 임BB은 2012. 4. 5. 피고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성동세무서장은 2014. 6. 23. 임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14. 7. 3.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추심공문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