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4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2. 10. |
판 결 선 고 | 2015. 1. 28. |
주 문
1.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아래 항고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한편 그 변경신청서 기재 각 재처분일은 착오로 서로 바뀌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9째 줄의 “2009. 9. 16.”을 “2009. 9. 18.”로 고친다.
○ 3쪽 10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친다.
○ 3쪽 1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를 밝히면서 2014. 10.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1), 2014. 10. 3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본세 부분과 재부과된 위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2쪽 14, 15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12쪽 4째 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로 고친다.
○ 16쪽 4째 줄부터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가산세는 OOOO원이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AAA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원고에 대한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게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
AAA프로덕션 | 원고 | 원고 | ||
과세표준 | OOOO | OOOO | OOOO | |
산출세액 | OOOO | OOOO | OOOO | |
국외수입금액 | OOOO | OOOO | OOOO | |
직간접비 등 | OOOO | OOOO | OOOO | |
국외소득금액 | OOOO | OOOO | OOOO |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OOOO | OOOO | OOOO | |
이 사건 처분 | 법인세 본세액 | OOOO | OOOO | OOOO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OOOO | OOOO | OOOO | |
합계 | OOOO | OOOO | OOOO | |
정당세액 | 법인세 본세액 | OOOO | OOOO | OOOO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OOOO | OOOO | OOOO | |
합계 | OOOO | OOOO | OOOO | |
】
2. 추가 판단
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완전한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각국이 선택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순소득으로 졔산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사용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판권소유자 등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방법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과 해외 콘텐츠 사업의 인건비 비율은 94 : 6 정도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 비율은 73.5 : 26.5 정도에 이른다고 하여 국내 콘텐츠 부문의 사업 활동이 해외 콘텐츠 부문의 사업성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이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래 기여도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에 배분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다시 배분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법인세 본세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합병 전의 AAA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2)원고에 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