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산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214생산일자 2015.06.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중도금 수령일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2013.7.10. 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7.10. 계약금으로 OOO, 2013.8.5. 중도금으로 OOO, 2014.6.12. 잔금으로 OOO을 각각 수령한 후, 중도금을 수령한 2013.8.5.을 양도시기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2014.7.9.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인 2014.6.12.임에도 이를 오인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8.29.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인 2013.8.5.로 보아 2015.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3.10.31.이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어 약 7개월 후인 2014.6.12.에 잔금을 지급받았는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4.6.12.로 분명한 점, 중도금 등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부적법한 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던 점, 설령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지연으로 잔금의 수령이 늦어진 것이므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한 2014.6.12.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2013.8.5.까지 수령한 대금이 OOO으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점,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OOO에게 토지사용동의서, 매도용 인감 및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한다고 약정한 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해 2013.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중도금 수령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의 대부분 OOO을 수령한 때인지, 잔금 OOO을 수령한 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에 대한 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실제 지급일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사용동의서, 매도용 인감 및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후 2014.9.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7.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쟁점가산세OOO를 가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일인 2014.6.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잔금의 수령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이유로 OOO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OOO의 회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한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고 잔금수령의 지연으로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3.8.5.까지 수령한 OOO이 매매대금의 99.36%이고 잔금은 OOO에 불과하여 2013.8.5.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후 토지사용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특약되어 있는 등 중도금 지급 후 OOO이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