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원금상환액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원금상환액이 아닌 이자 소득으로 봄이 적정
조심-2015-전-1045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이자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 2011년 OOO원을 각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2012년 7월 이후 수령한 원리금은 약정에 따른 이자(연 16.8%)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5.16.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 OOO원, 2012년 귀속 이자소득 OOO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용금증서상의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친구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이자를 수령하다가 2011년 9월부터 원금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 4월 OOO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2012.7.20. 연대보증인 OOO으로부터 이자 없이 원금만 받기로 하고(상환조건 2012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말 OOO원), 매월 OOO원씩 원금을 수령하여 2013.12.31. 미수령한 대여금 잔액은 OOO원이 되었다.

 처분청은 각 과세연도 귀속 이자소득을 2011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11년 실제 수령한 이자소득은 OOO원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2년 이후 수령액은 모두 원금상환액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5.16. 청구인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차용증과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 후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월 1.5% OOO,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1.75%OOO, 2012년 7월 이후 월 OOO원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계좌를 통해 OOO이 2011년 OOO원 1회), 2012년 OOO원 12회)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011년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채무자 OOO이 파산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 OOO원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OOO이 연대보증을 하고 2012년 7월 이후 OOO이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여원리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 등을 원금상환액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비영업대금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5.28.~2014.6.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비영업대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고, 2008년~2012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자료 및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대여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OOO 자금난으로 2008.5.16. OOO원을 대여하였고, OOO 폐업 후 고액의 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나, 원금상환 없이 아래와 같이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다)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년 이전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지급금액 과세자료를 지급처에 기 통보하였으며, 2011년 이후 이자수익의 신고가 누락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및 사후검토보고서(2014년 7월)에 의하면, ‘조사기간 내 채무자 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면책허가결정(2014.5.28.)이 있었으나,

OOO의 파산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 OOO으로부터 원금만 받기로 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여 원금을 2011~2013년 중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2014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OOO에게 2007.12.24. OOO원을 지급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10.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3.4.8. 파산폐지결정 후 2014.5.28.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대보증인인 OOO은 2015.2.2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5년 5월 현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상 연대보증인의 2013년 및 2014년 소득은 아래 <표6>과 같이 조회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전인 2013.4.8. 채무자인 OOO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있었으나, 당시 연대보증인의 소득이 존재하고, 파산폐지결정 이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일부 회수하고 있었으며, 연대보증인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479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이자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구두합의에 의해 월 1.75%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진해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자지급에 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2년 7월부터 매월 수령한 OOO원의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공정증서에 따르면 매월 OOO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16.8%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약정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각 과세연도 귀속 이자소득 중에서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 2011년 OOO원을 각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2012년 7월 이후 수령한 원리금은 약정에 따른 이자(연 16.8%)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