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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조심-2014-중-4461생산일자 2015.04.07.
AI 요약
요지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주식회사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4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별 거래처별 신고내역과 OOO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취한 후, 세금계산서가 과소발행된 OOO원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이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실제 공급가액 OOO원- 신고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실제 공급가액 OOO원- 신고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실제 공급가액 OOO원- 신고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OOO로부터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금액이라 하여 2014.6.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하면서 한 곳의 주류도매상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OOO” 하나만을 상대로 모든 주류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던 중, 2009년부터 청구인의 가게를 자주 이용하는 OOO이 자기가 운영하는 OOO에서 술을 구입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일부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2010년 11월과 12월 2개월간 주류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OOO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손님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OOO를 믿을 수 없어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마치고 다시 종전 구입처인 OOO주식회사로 주류구입처를 변경하고 현재까지도 OOO주식회사에서만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2) 과세관청 등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OOO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 일관된 설명만을 들은 뒤 생업을 뒤로하고 OOO의 관련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한 이후 11개월이 지나서야 OOO의 당시 경리 여직원과 대표이사, 배달원을 찾아 별첨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판매된 주류가 다른 사업장에 판매된 것을 확인받았다.

  주류배달원은 2007년부터 2013년 OOO가 폐업할 때까지 OOO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자기가 배달하는 업소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는 단 두 달만 배달을 하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후 배달물량이 없어서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알았으며 2010년 11월과 12월 이전에는 단 한번도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특히 OOO에서 청구인의 업소 인근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임을 확실히 증언해줌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주문하고 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유흥주점들은 매입하는 술에 따라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실지로 구입한 수량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주류도매상에게 구입금액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OOO 역시 다른 거래처들의 구입가격을 축소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없는 거래처에게 무작위로 입력하였고 사실상 주류매입처가 다른 사업자임을 경리담당여직원과 OOO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 2개월간의 정상적인 거래 외에는 주류를 주문하거나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사실상 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OOO이 자필로 작성해준 확인서와 배송사원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매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회계프로그램인 OOO에서 작성된 영업사원별 매출이 실매출임을 확인하였고, 동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OOO를 별도 관리한 사실 또한 확인될 뿐 아니라, 동 프로그램OOO에 수록된 영업사원별 매출내역은 그 내역만 OOO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거래처별 배달일자와 배달된 주류종류, 수량, 수금현황까지 포함한 장부로서 동 장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지주류매출을 관리한 실지장부임이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거 명확히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배송사원 OOO의 확인서를 제외하곤 실제 주류매입내역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출장부가 허위라거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에 상당하는 매입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 내정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전산자료OOO를 검토한바,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판매일보 등 영업관련 서류는 조사대상기간(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중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나) 무자료매입에 대한 혐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월별거래처별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 대사한바, 조사대상기간동안 아래〈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였다.

〈표1〉

(다) 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하며 불이행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경리과장이었던 OOO과장이 실제 매출자료를 관리하고 있었고,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료와 다른 실제 매출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OOO에서 출력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 매출처원장(전산출력물, 발행일 2013.5.4.) 보면, “OOO”에게 2009.7.3.부터 2009.10.19.까지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 2010.1.13.부터 2010.6.25.까지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 2010.7.2.부터 2010.12.27.까지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소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자별로 그 주류 종류, 용량, 용도, 상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리과장 OOO과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 발행된 OOO 인감증명서 및 OOO 발행된 OOO 인감증명서 첨부)는 아래〈표2〉와 같다.

〈표2〉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는 아래〈표3〉과 같다.

(다) OOO의 주류배달원이었다는 OOO의 확인서는 아래〈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전말서상 OOO의 실제 매출자료를 OOO과장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OOO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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