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8회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4.3.12. 처분청에게 OOO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0. 청구인에게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인 OOO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탈세제보를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OOO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7.1. 이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등기우편OOO에 의하여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2014.4.10. 청구인에게송달완료(수령인 청구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