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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4962생산일자 2015.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계약업체가 실제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한 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부당초과환급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013.6.3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9.~2010.8.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 이전부터 OOO지역의 여러 업체와 공사를 하였고 OOO의 다른 소유자였던 OOO의 OOO병원이 OOO을 병원으로 쓰고자 하여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초기 OOO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시킬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다른 소유자 지분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및 상가로 설계를 변경한 후 2010.4.16. 쟁점거래처와 재계약하게 된 것으로 재계약 당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건설업자로 믿었다.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유OOO, OOO의 실질운영자)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한 진술은 쟁점거래처가 시공사로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사비 지급 등은 쟁점거래처가 2010.2.28. 직권폐업(2010.7.21. 폐업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별개로 공사종료일까지 남아 있었으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현장책임자인 나OOO을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불되지 못하자 하청업체 중 하나인 OOO 주식회사에서 OOO 소유주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와 2010.5.19.부터 2010.6.24.까지 작성한 작업일보에서도 쟁점거래처가 원도급자임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2014.9.16.) 을 하였으며, OOO 1101호, 1201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심의위원회의 결정OOO에서 OOO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는 결정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탈루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OOO 리모델링공사를 나OOO에게 의뢰하였는바 나OOO이 종합면허가 필요하여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제공사업체OOO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쟁점거래처)가 다르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액의 50% 이상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탈루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2010.4.16. 작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쟁점거래처와 체결(도급금액 OOO원)하고, 가설작업 및 철거가 완료된 후 OOO원을 기성으로 지급하며 결제는 공정별로 월말에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전기․소방․통신분야 공사)의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2010.5.19.~2010.6.25. 기간의 작업일보, 현장사진 19매, 쟁점거래처의 OOO 리모델링공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0.8.9.~2010.8.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기성청구내역(철거 및 가설)과 공사진행내역(일부 철거공사만 완료)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2012.6.26.~2012.8.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6.10.~2013.6.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나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나OOO이 종합면허가 필요하여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렸을 뿐 실제거래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OOO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OOO를 보면, 피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마치 나OOO이 쟁점거래처의 실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점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OOO를 보면 OOO의 리모델링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4월 쟁점거래처와 OOO 주식회사의 OOO 에어컨설치 공사계약서 및 나OOO의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OOO 주식회사가 OOO 에어컨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나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OOO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양도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을 양도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업체인 OOO에 지출한 비용OOO와 청구인이 나OOO에게 지불한 금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추후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성청구 요건미비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미비하다고 하였다가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 재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계약업체가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한 OOO지방검찰청장의 무혐의처분사유가 나OOO이 쟁점거래처의 실무자인양 행세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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