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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3413생산일자 2015.02.09.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 폐업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어렵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 명의도용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고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토대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내에 OOO, OOO 식회사, OOO 등 3개 업체에게 고철 등을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청구인의 거래처(12개 업체)가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등 9개 업체(거래사실을 인정한 3개 업체는 제외)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고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11.7.1.)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1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받은 인서(OOO 등 6개 업체와 거래사실이 없음)의 거래금액만을 감액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OOO원 및 2012년 제1기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고철 등을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OOO, OOO 주식회사(이OOO이라 한다), OOO 등 3곳(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는 공급대가 합계 OOO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고, 동 업체가 폐업 또대표자가 변경되어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실제 거래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자자원 등 12곳에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14.1.9. OOO경찰서장에게 OOO 및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도용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고, OOO경찰서장은 2014.5.2. 청구인에게 “OOO의 대표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OOO의 대표자는 고소사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OOO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제2기 OOO천원 및 2012년 제1기 OOO천원의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OOO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한 거래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중 OOO대표자를「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고소하여 OOO경찰서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도 대표자를「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 등을 매출사실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 제출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토대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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