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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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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구-4377생산일자 2015.06.23.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이OOO는 OOO 답 1,121㎡와 같은 곳 809-1 답 909㎡를 2004.9.8. 김OOO로부터 취득한 후 분할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같은 곳 806 공장용지 763㎡와 같은 곳 809-1 공장용지 249㎡ 합계 1,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8. 변해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분을 합산하여 2005.7.20.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며느리 김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1층 공장 324㎡, 사무실 58.5㎡, 창고 38㎡와 2층 사무실 5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6.23. 신축하여 2005.6.28.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와 동시에 양도하면서 2005.7.20.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며느리인 김OOO 명의로 신축한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일괄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토지․건물을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김OOO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OOO이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세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OOO군청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이하 “취득세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수인 변OOO이 제시한 계약서는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급조한 계약서로서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인의 사위 박OOO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OOO원, 건물은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변OOO이 제시한 허위계약서 상의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본 2차 계약금 OOO원은 이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 매매가액 OOO원에 OOO원을 가산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대출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달성군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근거로 양수인이 수취한 OOO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들고 있으나, 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근거가 없는 가액이고,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주도한 박OOO이 건축과 관련한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한 증빙이 있으므로 동 금액에 취득세 등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설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공사금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청과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5.4.15. 박OOO이 대리인으로 양수인과 계약한 쟁점계약서는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이 OOO원으로서 양수인의 OOO은행 거래내역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반면,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서와 박OOO의 추가공사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2014.3.10. 청구인과 박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박OOO과 친분이 있는 전진국의 소개로 변OOO을 알게 되어 박OOO이 처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박OOO이 장인 이OOO에게 말씀드리고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O가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인 동의하에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과 이OOO를 대리한 박OOO이 양수인과 계약한 쟁점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14.3.6. 양수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당시 양수인이 박OOO에게 건물취득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박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건물 신축자재 매입처인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매입금액은 박OOO이 건물 신축공사시 OOO원 정도의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김OOO의 건물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산가액의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 96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이OOO 명의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며느리 김OOO 명의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일괄 양도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안분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OOO군청의 취득세 과세표준(OOO원)으로 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1년 이내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원, 쟁점건물은 OOO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계약서는 보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양수인의 통장에서 대체출금되어 청구인의 2차 계약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본 OOO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실지매매가액에 OOO원을 더한 것이고, 이OOO의 나머지 토지는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과 공인중개사 이OOO의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양수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5.6.30.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 명의의 OOO지점 거래내역에 비추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양수인이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실지매매가액에 OOO원을 더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계약서라는 주장이며, 양수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중 2005.4.19.자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박OOO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노트와 박OOO이 사용한 김OOO의 통장 거래내역(OOO원)을 제시하며, 2004.9.23.~2005.9.9. 기간 동안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노무비, 자재비, 기타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OOO원에 취득세 등을 합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이 없다고 확인하여 OOO군청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감안할 때 취득세 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 쟁점건물은 OOO원으로 구분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양수인과 중개인인 이OOO가 청구인과 이OOO를 대리한 박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용과 취득세 등을 합한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용 내역은 청구인의 사위인 박OOO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준일 뿐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양도가액에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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