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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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02생산일자 2014.11.05.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산서의 공급자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