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미군납유 공급업 및 항공유 사업’의 실지사업자를 OOO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7.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OOO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입 및 국내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4.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2006~2012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명의로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6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명의로 ‘미군납유 공급업 및 항공유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미군납유 공급계약서상 실질적인 계약주체(청구법인)는 바꾸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OO(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OOO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4.1.25.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및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실제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미군납 유류 공급 관련 실사업자는 OOO이다.
1) 당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대한 유류공급 사업에 입찰하여 낙찰 받았으나, 석유사업법에 따른 면허문제와 사업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의 전가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승인 하에 계약자 변경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계약주체를 청구법인과 협업관계에 있는 OOO소재 법인인 OOO변경하였다(2013년 8월 계약종료 후 이익금 정산 완료).
2) 계약자가 변경되면, 이후 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위험 및 책임과 의무가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기 때문에 변경된 계약의 주체로서 OOO실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협업계약에 따라 국내 Agent로서 보조적·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을 쟁점 사업의 실사업자로 오판한 것이다.
3) OOO계약당사자로서 실사업자임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OOO유류대금을 입금하고 국내정유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OOO계좌와 OOO유류공급 계약서에 의거 OOO와의 계약자임이 나타나며, OOO와의 계약자 변경은, ① 유류대금 입금계좌를 변경된 계약자의 계좌로 변경, ②계약자명 변경, ③ 계약자의 주소변경(국적 포함)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바, 단계별로 OOO변경 계약서에 상호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자 변경이 된다.
나) OOO미군납 유류 공급계약서에도 OOO계약당사자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2006.4.5. OOO영업부 OOO부장이 직접 OOO출장하여 OOO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은 계약서이며, OOO부장의 OOO출장은 OOO수사과정에서 개인별 출입국 기록현황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다) OOO수록되어 있는 한국 내 구체적으로 공급장소(미군부대 위치), 유종, 수량, 단가, 계약자명, 계약번호를 명시한 전산자료에 분명히 공급자명OOO명시되어 있다.
라) OOO이라 한다)는 2012년 8월부터 폐지되고 OOO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어 OOO등록이 OOO등록으로 명칭 변경된 바 있는데, OOO 명시되어 있다.
마) 계약당사자인 OOO3차례에 걸쳐 공문 및 처분청의 E-mail 질의에 따른 회신으로 일관되게 OOO대한 유류공급 계약당사는 OOO임을 확인 해주고 있다.
(나) 다음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군납유 계약은 양도가 가능하며,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양도한 사실을 계약당사자인 OOO확인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조달규정 및 국제사업자번호(이하 "Duns Number"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의 일부만 보고 계약양도가 불가하다 판단하고 있으나,
2)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계약자 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고, Duns Number는 계약자 변경과 무관하며 이후 계약 양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되고 있다.
가) OOO조달규정 42.1204 (a) (2) (ⅲ)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자 변경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파트너쉽의 설립 또는 파트너쉽의 결성의 경우에는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협업계약에 의한 파트너쉽에 해당한다.
나) 위 가)의 규정 이외에도, OOO조달규정 9.503 Waiver(조달규정 적용 면제조항)에 따라, 부처의 수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미정부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OOO조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OOO3차에 걸친 공문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Novation(계약자 변경)을 할 경우,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이 기간에 유류공급 중단을 우려한 OOO신속한 결정으로 계약자 변경을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공문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Duns Number는 입찰에 필요한 것이고 계약이행 또는 계약자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 확인한 것 이외에도 OOO홍보자료에 따르면, Duns Number는 최초계약자에만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다) 항공유 사업의 실사업자도 OOO이다.
1) 처분청은 계약당사자(Principal)와 이행보조자(Agent 혹은 Operator)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대표이사가 계약 건마다 국외 출장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기름 운송도 직접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대한 기름 주유도 직접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2)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계약당사자(Principal)와 이행보조자(Agent 혹은 Operator)가 역할을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이행보조자(Agent 혹은 Operator)로 수행한 부분이다.
3)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OOO항공유의 실사업자임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항공유 공급 관련 계약주체를 OOO세무조사 및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OOO외국국적 항공사와의 계약서, OOO국내정유사와의 계약서, OOO와의 계약서에서 OOO계약당사자로 실사업자임이 나타나 있다.
나) OOO채권확보를 위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OOO채권존재 확인 및 가압류결정 판결과 항공유 공급 중단 관련하여 OOO태국법무법인을 통하여 OOO에게 보내온 손해배상청구서 등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항공유 사업의 위험을 OOO에서 부담하고 있고, OOO항공유급유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 하여, 한화 약 OOO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OOO로 보낸 바, 제3자인 OOO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OOO청구법인에 급유중단 책임이 있다하여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행보조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하여 OOO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OOO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였다면 당연히 OOO에게 발생한 부실채권도 청구법인의 손실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OOO에게 발생한 OOO로부터의 부실채권 약 OOO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이미 파산한 회사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OOO사용하고 있던 항공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도하였으나 패소하여 가압류 효력도 없어진 상황으로서 OOO도 손실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OOO소득만 끌어오고 손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4.4.3. 조세범칙심의 과정에서 부실채권 OOO억원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조세포탈세액을 당초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액 수정하였으나, 조사청은 당초 고지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OOO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단순 입출금 및 세금문제 등으로 청구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다.
1) OOO이메일을 통해 호주에서 사업하는 친구 OOO에게 OOO(이하 OOO라 한다)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 퇴사 후 OOO회사에 근무 중인 OOO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OOO설립 및 계좌개설을 요청하였다.
2) OOO벙커링 대금 수취를 위해 2011.9.12.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동 법인 계좌로 수취(2012년말 잔고 미화 OOO천불)하였다.
3) OOO청구법인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해외영업담당이사로 해외마케팅 업무의 담당자라는 입증서류가 수없이 많다.
4) 미군납대금을 OOO계좌를 경유한 사유는 교통세 부과문제와 계산서 발급과 세관서류 작성 시 불편 등을 피하기 위한 거래 편의성 때문이었음이 OOO담당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미군납유 공급계약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계약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1) 미군납유의 오더 확인, 운송, 인보이싱, 단가 산정, 결제 확인 등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직접 수행하였으며, OOO청구법인이 실질공급자임을 알고도 OOO명의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OOO억원이 추징되었고, 2008.12.16.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현재 OOO유류공급자입니다”라고 기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미군납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계약당사자이다.
2) 미군납에 대한 계약의 양도가 불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미연방조달규정(FAR) “12.403【종료】(C) (2)”는 ‘원인에 기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정부는 채무불이행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액과 초과재구매 비용을 부담시킨다’로 규정한 바,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미군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사유가 되므로 계약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미군납 2차 계약서 “I1.03-10【계약조건】(n)”은 ‘정부는 계약자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거나, 계약조건을 수행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요청하면 장래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제3자에게 계약양도는 불가능하다.
다) OOO식자재 납품하는 OOO담당자는 ‘법인명은 바뀔 수 있으나 계약양도는 상식 밖의 행위로, 불가능하며, 미국입찰정신인 공개경쟁입찰에 위배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OOO미군납시 필수조건인 Duns Number와 생산자부호(The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이하 OOO한다)를 발급받지 않았고, 국내에서 유류판매(미군납 포함)시 필수조건인 석유판매등록증도 없다.
마) Duns Number는 기업명, 기업위치, 우편을 위한 주소, 기업의 폐쇄여부, 업종, 재정상태, 산업분류번호, 사회․경제적 위상, 정부관련 데이터, 모․자회사 관계 등의 기업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미국정부 등 공공기관 등 납품시장에 기업식별코드로 활용되고 있으며, OOO에서 기업식별번호로 사용을 권고하는 국제사업자번호이고, OOO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업체, 품목들을 목록화하여 연방정부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5자리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ID이며, OOO목록회원국에서 조달원(조달할 물품 및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명, 연락처, 생산품목 등 업체 정보를 담아 부여한 번호로, 국내업체가 미국 등 일부 OOO에서 군수품에 대한 국제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부호를 받아야 하며, OOO등록 및 정보수정 시, OOO한다) 사이트에서 공급내역을 확인할 때, OOO구매조달 지급결제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접촉 시, 대금수취 계좌 변경 시, 계약사항 변경 시 필요하다.
3) 청구법인은 OOO“미군납 계약”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1.자 업무협약서에 의해 계약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약서는 OOO제출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이후 작성되었고, 조항에는 계약양도와 이익배당 관련 문구가 없으며, OOO서명만 있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OOO2009.4.16. 및 2009.12.29. 미군측 담당자(OOO)에게 보낸 공문에도 계약자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주체는 청구법인이다.
나) 2008.9.8.자 법인설립증명서 수정에 따라 OOO법인명이 변경되었다는 허위사실에 기해 2010.1.5.에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이후에도 OOO사이트의 Vendor Data(공급자 데이터)는 OOO대표(President)로 등재되었고, 미군납 수령증(DD Form)에도 계약자(Prime Contractor)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군납 변경계약서’에도 OOO의 대표로서 서명하였으며, OOO시스템에서는 청구법인을 OOO관리하고 있다.
다) 미연방조달시스템에도 미군납 계약공급자는 청구법인이며, 2010.7.21.자 조달청 보도참고자료에도 OOO유류공급자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사를 기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OOO계약을 양도하였다면 OOO당연히 발주자인 OOO계약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OOO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1.5 법인명을 변경한 원인은 대금의 수취자명(청구법인)과 계좌주명(OOO)이 달라 미군이 은행에 입금한 유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미군에 반송되자 대금 수취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 이 건 항공유 사업은 청구법인이 OOO명의로 위장하여 거래를 하였다.
1) OOO대표 OOO항공유 사업과 관련하여 유류공급계약서 작성 및 공급 수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작성한 업무일지를 보면 항공유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항공유 공급처인 OOO와의 유류공급 계약 작성 시 OOO청구법인 대표 또는 OOO명의로 서명하였으며, OOO입국하거나 담당을 만나지 않았음이 OOO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외국항공사와의 유류공급계약서는 OOO이사 또는 대표자로 서명하였고, OOO단지 OOO계약시만 General Manager(부장급)로서 서명하였고, OOO항공유 대금 미지급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OOO급유 서비스업체인 OOO담당자 OOO에게 급유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OOO직원 OOO통합데스크 및 OOO 직원인 OOO주고받은 이메일에도 청구법인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다.
4) OOO항공이 디폴트 선언을 하자 OOO을 포함한 관계회사의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2008.12.7.)을 통해 업무분장 및 향후 진행과정을 지시(OOO법적절차 계속 진행)한 바, 청구법인이 OOO포함한 외국항공사에 항공유를 공급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OOO명의로 OOO항공유를 공급하고 2009년 3월 이후 미수채권 미화 OOO달러(원화 OOO)를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사실상 부도로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실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되므로 2009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납세자가 항공유를 납품하고 미회수한 매출채권은「상법」제64조【상사시효】후단에 해당하여「민법」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나, 2009.7.2. OOO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는바, 이는「민법」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9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신고조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OOO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3.4.4.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2012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행한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가)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미군에 공급된 미군납유에 대해서는 실사업자를 OOO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항공유 매출액 중 공급단계가 정유사 → OOO→ 외국적항공사로 된 유류 공급분에 대하여는 실사업자를 OOO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항공유 매출액 중 공급단계가 정유사 → OOO→ 외국적항공사로 된 유류 공급분에 대하여는 실사사업자를 OOO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한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OOO유류 항공운송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지상조업사임]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부당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쟁점사업과 별도사업의 비율 및 유류 매입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3) OOO설립과정 및 OOO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청 의견 및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명의를 빌려 OOO설립하였고 OOO일방적 지시에 의해 쟁점사업이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였고,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OOO, 직원 OOO등에게 업무지시를 한 이메일 출력물 등 반증자료를 제시하였다.
(4) OOO연료조달본부(이하 OOO라 한다)와의 미군납유 계약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미군납유 사업은 2006년 1월 이전까지 미군납유 공급업은 OOO계약사업자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OOO2006년부터 미군납유 급유계약 조건을 기존과는 달리 아래 <표5>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그 동안 OOO급유를 하여 오던 OOO미군납유 급유계약건의 사업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입찰을 포기하자 청구법인이 입찰을 하여 미군납유 공급권을 획득하였으며, 2006.2.1. OOO대표이사 OOO자격으로 OOO미군납유 공급유류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설립자인 OOO친구 OOO사업실패로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OOO유류공급계약서는 무효화 되었으며, 이에 2006.4.5. OOO부장이 OOO직접 방문하여 OOO법인실체를 확인하였고, 또한, OOO부장이 OOO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OOO공증인이 서명한 OOO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출입국기록 자료에 기초하여 OOO부장의 OOO방문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조사청이 주장하듯이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OOO담당자간 계약관련 서명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미군납유 계약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5) 미군납유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청 의견 및 청구법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미군납유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OOO및 OOO조달사업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OOO로부터 부여받은 ‘DUNS Number OOO대한민국 OOO으로부터 부여받은 OOO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미군납유 공급을 계약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실지로 미군납유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OOO조사과정에서 아래 <표7>과 같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업무협약서는 2007년 5월~6월경 OOO외환관련 소명요구시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2) 조사청은 두 건의 미군납(PCS) 계약주체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다음 <표8>과 같이 OOO법인명과 주소변경사항과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주체가 바뀌지 않았으며 ‘법인명과 주소’만 바뀌었다는 의견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9.8. OOO법인명이 변경되었다는 허위내용을 OOO측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법인격이 다른 법인을 마치 법인명이 변경되는 것처럼 OOO기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미군납유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조사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미군납과 관련하여 “국내간 거래시 세금(교통세 등)문제로 업무편의상 OOO명의 계좌를 경유”했다는 진술과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미군납 계약은 한국정부로부터 유류세 환급 등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 OOO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PCS입찰은 OOO하였지만 나중에 필요할 경우 서류상 계약자명을 OOO자회사를 넣어 달라”는 요청 및 “미군납 계약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청구법인 이행할 것임”을 기재한 공문을 아래 <표9>와 같이 미군측 담당자OOO2009.4.16. 발송한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7.11. OOO현재 담당자(OOO)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한 OOO계약주체(Contract Owner)가 OOO임”이라는 ‘법인명만 기재된’ 확인서는 OOO현재 담당자의 판단일 뿐이며, 단순히 계약주체인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OOO변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기망으로 인해 OOO현재 담당자가 2013.7.11. 확인서와 같이 PCS 계약주체를 OOO파악하고 있더라도, 미군측은 계약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일 뿐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계약의 계약주체와 공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내국세법에 의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조사청은 2013.6.24. OOO진술한 미군납에 대한 문답내용을 다음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7) 미군납유 매입처인 OOO제출한 확약서는 다음 <표1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미군납유 공급에 관하여 OOO와의 협업계약서는 2006.10.1. 작성된 것이 틀림없으며, “계약자 이름만을 바꾸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해 이는 영문계약서 문구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서, OOO‘계약자 변경동의서’를 통해서 미군납유 공급자를 OOO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계약변경은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는 상당기일이 소요되었기에, 계약자 변경과정 도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OOO유류공급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약식절차이었고, OOO단지 위험요소 및 실적을 점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의 계약소유자 변경은 청구법인으로 등록된 OOO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OOO 담당자의 확인과 함께 해당 계약이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미군납유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협업계약서는 다음 <표12>와 같다.
2) OOO미군납유 계약자 변경승인서에는 다음 <표13>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1차(2013.7.11.), 2차(2013.12.16.) 및 3차(2013.12.23.) 공문에서 미군납유 계약자가 OOO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14>, <표15> 및 <표16>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2013.7.11. 공문에서 청구법인은 OOO미군납유 1, 2차 계약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두 번째 공문(2012.12.16.)을 통해서 OOO미군납유 계약자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OOO와의 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입찰 시에 입찰자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찰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한 바, OOO계약을 체결하기 전단계에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며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OOO자체가 현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세 번째 공문에서 OOO가 미군납유의 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하였고, 2차 공문서 내용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OOO변경된 현재 계약서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OOO명부를 제시하면서, OOO가 이미 OOO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OOO를 제시하면서, OOO가 정상적인 미군납유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5) 2013.7.26. 조사청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OOO대표와 5시간여의 문답시간을 가졌고, OOO미군납유 및 항공유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청에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 <표17>와 같으며, OOO진술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는 OOO라며 정유사, OOO외국항공사와의 계약서를 다음 <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6) OOO항공유 공급과정은 다음 <표19> 및 <표20>과 같이 나타나고, 조사청은 OOO항공유 공급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7) OOO간의 항공유 공급거래에 대해 조사청은 거래상대방을 OOO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 영세율로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14.1.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다음 <표21>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명의로 싱가포르에 OOO설립하여 실질지배하면서 OOO명의로 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을 OOO인식하고 발생소득을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OOO실질지배하는 법인계좌로 은닉한 것으로 보아 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위반 및 ②「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4.4.10. OOO에게 고발하였으나, 다음 <표22>와 같이 OOO2014. 10.15. 동 혐의에 대해서 OOO쟁점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한 실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국내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동업을 하고 있다는 주석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나, OOO대한 싱가포르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에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계약자로서 각종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바, 쟁점사업 수입금액은 OOO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주석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OOO대표 OOO청구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고, 설립시부터 등기이사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23>과 같다.
(11) OOO소유지분은 OOO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이 다음 <표24>과 같이 OOO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조사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관련 대금수수” 외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업무, 입출금관리업무, 시장가격동향 파악, 배송, 고객질문응대, Invoicing, 사업위험부담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로서 수출입금융을 일으키기 위해서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을 접촉하는 활동도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세무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 조사청은 OOO계약주체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을 밝혀달라고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 OOO쟁점사업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대표가 쟁점사업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는 조사청 자신이 압수한 이메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조사청은 OOO계약주체로서 리스크를 부담한 증거를 반복적으로 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계약주체로서 리스크는 계약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계속해서 OOO리스크를 부담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리한 요청이었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한 계약주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은 계약주체자라 함은 계약서상 당사자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사청도 인정하였듯이 평상시에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유류구입 대금의 적기 지불 및 유류판매 대금의 적기 회수가 주된 활동”이고, 가령 OOO억원 상당의 OOO항공유사업 부실채권 손실부담 사례와 같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손실부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대금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계약주체자의 주된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5>와 같이 OOO가압류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라) OOO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사업의 계약주체가 아니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OOO급유 부실채권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이었다는 사실과 OOO2013.5.13. OOO항공사로부터 약 OOO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는 OOO계약주체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1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하여 양사간 소득정산이 지연되었고, 세무조사와는 관련없이 미군납유 사업이 종료되는 2013년 7월에 소득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3.5.13. 제기된 OOO항공사의 OOO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제기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재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2013.8.7. 50:50의 비율로 소득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당시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자가 정산을 하여 세금으로 뺏길 것이 확실한 OOO억원 상당의 돈을 싱가포르로부터 국내로 들여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떳떳하게 조세탈루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정산금액 OOO백만원 중 외화예금으로 OOO백만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이에 대해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3.8.7. 양사간의 소득정산에 합의한 것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4) OOO싱가포르 과세당국에 한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06 및 2007사업연도는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였으나, 2008~2012 사업연도는 OOO부실채권 발생으로 청구법인에 지불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합리적 사유” 때문에, OOO외부감사를 담당한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소득세법 (Income Tax Act Chapter 134) 제63조의 규정[미신고자의 추계세액 납부의무]에 따라서 동 공인회계사가 산출한 다음 <표26>과 같이 가결산 납부세액을 싱가포르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15) 청구법인은 OOO부실채권과 관련하여 OOO항공기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의해 원소유주인 OOO환원되어 청구법인이 OOO대한 가압류가 무효화되었고, OOO파산하였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었기에 대손금 OOO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가) 조사청은 납세자가 항공유를 납품하고 미회수한 매출채권은「상법」제64조【상사시효】후단에 해당하여「민법」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 2009.7.2. OOO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는바, 이는「민법」제165조 규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9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신고조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러한 조사청 주장에 대해서,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대손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같은 시행령의 제6호를 인용하면서, 부도로 파산하여 존재하지 않는 OOO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함은 본 건 과세의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조사청의 대손불인정 사유를 검토하건데, 청구법인은, 2009.4.15.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9카합881)에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판결주문 내용자체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판결이고, 사건 자체도 “유체동산가압류”로서, 조사청이 추정하듯이 채권금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닌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OOO유체동산인 비행기를 압류할 수 있음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판결문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다음 <표27>를 제시하면서, OOO대한 채권은 조사청이 주장하듯이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각 개별거래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 채권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
(16)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의 2006.10.1. 업무협약서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을 한국 내에서 무역대리 및 오페레이션 서비스 용역수행을 위한 독점 무역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OOO사업주체로서 활동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 OOO대표 OOO동 내용에 대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이외에 쟁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독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OOO또한 쟁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독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약정에 따라 2013년 7월에 소득정산(50:50)을 하여 청구법인이 OOO억원을 익금산입(외화예금 OOO억원 수령 및 나머지 금액 미수금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관계자가 1차, 2차 및 3차 공문에서 ‘미군납유 공급 계약자가 1차 및 2차 모두 OOO변경되었음’을 확인 해주고 있으며, 이후 처분청의 E-mail 질의에 따른 회신에도 일관되게 계약당사자가 OOO임을 답변하고 있고, OOO미군납유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OOO정유사, OOO외국적항공사 등과의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전산기록의 OOO변경되지 아니한 점을 계약자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OOO담당자가 OOO입찰 시에 입찰자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찰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자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미군납유 수송비 중 약 OOO억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OOO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관련 금융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미군납 수송비 명목으로 OOO로부터 달러를 수취하여 그 중 한화 약 OOO억원 및 OOO억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약 OOO억원 및 OOO억원을 OOO에게 수송비로 지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 OOO로부터 매입하여 외국 국적의 항공사에 공급한 항공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OOO에게 영세율을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실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세무조사 이후에도 OOO등 국내 정유사가 계속해서 OOO항공유 계약자로 하여 외국 국적의 항공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점,
(라) OOO쟁점사업에 대하여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의 결과 정상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한 점과 싱가포르 회계감사인이 OOO쟁점사업의 계약자로서 각종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OOO항공유사업의 부실채권(OOO억원 상당)을 손실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2013.5.13. OOO상대로 OOO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점,
(마)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OOO에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OOO실질지배 및 운영, 업무협약서 소급작성, 쟁점사업의 사업주체, 계약명의자, 해외은닉소득의 국내 반입 등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동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동 항고 역시 기각으로 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14 고불항 제12960호, 2015.3.12. 참조)되었으며, 재차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기 위한 처분청 내부절차인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에 이유가 있어 “재항고하지 않음”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바)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싱가폴 법인인 OOO판단되고, 청구법인은 OOO국내 AGENT 내지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명목상으로만 법인명을 OOO변경하는 방법으로 미군납유 및 항공유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명의로 은닉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 일부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미군납유 및 항공유 사업의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