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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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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13683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6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10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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