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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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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36782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 01. 20)

판 결 선 고

2015. 0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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