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380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은AA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56925 |
변 론 종 결 | 2015. 8. 25. |
판 결 선 고 | 2015.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2. 8. 8.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처분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8. 원고에게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의 양도소득(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7호증 참조).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나.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앞서 2011. 12. 21. 원고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문(을가 8, 9호증 참조)을 보냈는데, 원고는 2012. 1.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방법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을가 제10호증 참조),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1.경 필요한 양식 등을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나(을가 제11호증 참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속 중 2014. 9. 18.자 준비서면으로 “원고는 AA은행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처분 사유를 정정하였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라. 판단’ 항목 중 (2)의 ③항 2번째 문단의 2번째 행의 ‘권LL은 일부 주식만 양수할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매매계약서 5. 특약사항 (2)항에도 ‘원고는 매도대상인 AA은행 보통주 OOO만 주 중 최소한 OOO만 주는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판결 참조).
2)매매계약서(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만 주는 1주당 OOO원에, OOO만주는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주식들의 취득가가 모두 원고 주장의 취득가보다 높은 OOO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OOO만주에 대한 양도소득은 0원{OOO만주 × (양도가 OOO원 - 취득가 OOO원) 이라는 것이 된다.
결국, 피고가 당초 관계 서류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주식수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주식수 OOO만 주 전부로 기재하였으나 위 OOO만 주에는 이EE 소유의 주식 OOO만주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도 을가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주식수를 원고 소유의 OOO만주로 한정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차익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기보다 처분사유의 정정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