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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85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① AA시 BB읍 CC리 88-4 답 69㎡, 같은 리 89-14 전 146㎡가 2004년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고, ② 같은 리 88-2 답 463㎡, 같은 리 88-3 답 206㎡ 및 같은 리 89-10 전 1,398㎡도 2001. 11. 1.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8년 자경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각 토지가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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