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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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생산일자 2015.04.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1045 |
원고, 항소인 | 김00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244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3.31. |
판 결 선 고 | 2015.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