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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31생산일자 2015.02.05.
AI 요약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구단5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서울 광진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