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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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4-두-42926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2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AA |
피고, 피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