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7.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업종 : 의류잡화 등 소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와 별도로 부친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모친 명의로 OOO(이하 OOO와 OOO을 “명의위장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명의대여사실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위장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되었을 뿐 실제 사업장이 없으며, 관련 영업행위는 모두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에 합산한 후,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위장등록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록 타인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 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과세관청의 예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 [타인명의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구2215, 2013.12.31.)에서도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 및 그 가액과 시가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 같은 뜻임)이고, 선결정례(조심 2012구2215, 2013.12.31.)는 미용업의 경우 1면허 1영업소의 원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와 부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등의 조사시, 명의위장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되었을 뿐, 관련 영업행위는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 한 곳에서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마진율이 매우 낮은 전자상거래 업종의 특성상 모든 매출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며, 부모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사업장으로 발행하고, 그 외의 매출은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록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 부모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만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와는 다르고,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실사업장 OOO에서 물품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위장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