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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4721생산일자 2015.02.24.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변경 전 선박명으로 해상유 매입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에 해상유를 공급한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의 OOO를 공급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의 OOO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4.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8월경 급유선인 OOO를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OOO이 생산하는 정제유를 외항선에 연료로 운반․공급하는 업체인 OOO에 임대하였고, 2007.5.9. 선박명을 OOO로 변경한 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정제유를 외항선에 연료로 운반한 사실이 있으나, 2008년 1월말경 청구외법인의 정제유 수출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작업이 중단된 이후 쟁점금액의 OOO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OOO 및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폐유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7.5.9. 청구인 선박의 선명을 OOO로 변경한 이후 이 건 거래일까지 2년여가 경과되었고, 청구인의 선박에는 OOO라고 다섯군데나 표시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OOO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OOO 선주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고 OOO으로 불리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선주로서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OOO를 공급하였다고 본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은 매출 OOO에 인건비가 OOO인데 반하여 2008년은 매출 OOO에 인건비가 OOO으로 과다하고, 선박계선신고(2010.1.5.) 이전에 선박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7년 5월경부터 OOO 운반작업을 하다가 2008년 1월말경 청구외법인의 정제유 수출허가 취소로 인해 작업을 중단한 이후 작업중단이 장기화되어 2008년 9월경 선원과 경리직원을 퇴사시킨바, 2007년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5~6개월 작업에 대한 매출 및 인건비이나, 2008년의 경우 1개월분의 매출 및 9개월간의 인건비로 2007년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선박계선은 몇 달간 작업이 없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2년 장기간 작업이 없어야 신고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간 작업이 재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5. OOO에 대하여 2년간 선박계선신고를 한 것으로, 2008년 1월말 이후 장기간 OOO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OOO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있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07년 5월경 선명을 OOO로 변경하였고, 2008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를 OOO에 정박하여 두고 OOO 운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일 이전에도 불법 OOO 유통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매입처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가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남OOO는 2010.1.5.부터 2010.7.15.까지 계선하였을 뿐 이 건 거래일에 운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0년 2월 거래분 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OOO의 신고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영업한 2007년은 매출 OOO에 인건비가 OOO인데 비해 2008년은 매출 OOO에 인건비가 OOO으로 과다한 점, OOO의 선장 김OOO와 경리직원 이OOO가 2008년 8월~9월경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OOO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OOO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개항질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계류(繫留)"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7.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수리와 계선】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개항의항계안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거나 계선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OOO는 2006.11.9.부터 2012.3.6.까지 OOO에서 선박급유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2005.8.25.부터 2009.3.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대, 용역, 보관, 알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자로, 2005.8.17. 다음과 같이 OOO를 취득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상운송 운수업을 영위하는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5.9.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위 선박명OOO을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검찰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OOO에는 30여개의 불법 해상유업자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쟁점거래처가 2009.6.29.부터 2010.2.4.까지 15회에 걸쳐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의 OOO를 무자료로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신OOO가 OOO의 연락처인 OOO이 청구인의 연락처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2014.1.20.~2014.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6.29.부터 2010.2.4.까지 쟁점금액의 OOO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OOO의 계선신고일(2010.1.5.) 이후인 2010.2.4.자 공급분 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라는 선명을 사용하여 OOO를 운반․공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말 이후 OOO를 운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폐업사실증명, 선박국적증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신OOO에 대한 고소장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부장의 ‘선박계선자료 협조요청 회신’ 공문에는 2010.1.5. 계선기간을 “2010.1.5.~2012.1.4.”로 하여 OOO의 계선계가 제출되어 2010.7.15. 검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계선계 해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검사완료일자로 갈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OOO 폐업사실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에는 2009.3.31. OOO이 폐업한 사실, 김OOO 및 이OOO가 2007.12.11.과 2007.7.11.에 각 취득한 OOO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2008.6.21. 및 2008.9.11.에 각 상실한 사실, 김OOO는 2008.1.1.부터 2008.6.30.까지는 OOO에서, 2008.12.2. 이후부터는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OOO는 2008.7.1.부터 2008.12.31.까지는 OOO에서, 2009.7.1.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년 1월 이후 OOO를 OOO에 정박하여 두고 일체의 OOO 운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OOO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김OOO 및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신OOO 명의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비밀장부에 표시된 OOO는 청구인 소유 선박의 선명이 아니며, OOO와 OOO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1개와 배우자 명의의 OOO통장 1개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9.6.1.~2010.3.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는 한달 평균 OOO이 입금되고, 신용카드대금․전기요금․보험료․각종 생활비 등으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OOO계좌에는 통장 평균잔고가 OOO 미만으로 대부분 인터넷요금․신용카드대금․보험료 등으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입금액은 2009.6.1.~2010.1.31. 기간동안 합계 OOO 미만이며, 2010.2.2. 권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고소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9. OOO경찰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신OOO가 탈세와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OOO를 공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OOO를 사문서 위조와 부당이득 취득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OOO 공급과 관련하여 개업일을 2009.6.1.로 하여 선박급유 도소매업으로 직권등록한 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2009년에 OOO으로부터 총 급여액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OOO를 공급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OOO의 계선기간 중인 2010.2.4.자 선박명 변경전의 OOO로부터 OOO를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김OOO가 2008년 6월경 퇴사한 이후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2008년 9월경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신OOO를 이 건 OOO 공급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기재된 OOO의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청구인이 선박명 변경 전의 OOO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의 OOO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OOO 거래대금에 대한 귀속자 등을 토대로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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